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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관련정보/정부복지정보

반려견 반려묘 키우시는 분들 여기보세요!(반려견, 반려묘)

1. 반려견 반려묘

 반려견 반료묘와 동행시, 목줄길이 2미터 이내로 유지! 

위반시 과태료가 최대 50만원! 2월 11일 부터

 

2. 반려견, 반려묘 등록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반려견 - RFID 칩을 목덜미에 내장하는 내장형과, 목줄을 두는 외장형으로 선택가능

반려묘 - RFID 칩을 목덜미에 내장하는 내장형만 가능

반려견은 2개월이내에 시군구청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함, 미등록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발생

반려묘 - 선택적으로 등록함

등록은 어떻게? 동물보호 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동물등록 대행업체 확인!

 

https://www.animal.go.kr/front/index.do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동물보호 상담센터 1577-0954 시스템 장애 시 054-810-8613 상담시간 : 평일 09:00 ~ 18:00

www.anima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