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반려견 반려묘
반려견 반료묘와 동행시, 목줄길이 2미터 이내로 유지!
위반시 과태료가 최대 50만원! 2월 11일 부터
2. 반려견, 반려묘 등록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반려견 - RFID 칩을 목덜미에 내장하는 내장형과, 목줄을 두는 외장형으로 선택가능
반려묘 - RFID 칩을 목덜미에 내장하는 내장형만 가능
반려견은 2개월이내에 시군구청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함, 미등록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발생
반려묘 - 선택적으로 등록함
등록은 어떻게? 동물보호 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동물등록 대행업체 확인!
https://www.animal.go.kr/front/index.do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동물보호 상담센터 1577-0954 시스템 장애 시 054-810-8613 상담시간 : 평일 09:00 ~ 18:00
www.anima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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