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내용
- 21시까지 1,2 그룹시설, 22시까지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
* (1그룹) 유흥시설 등, (2그룹)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사적모임 최대 6인까지 허용
- 식당 카페 미접종자 1인 닥독 이용만 허용
-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방역패스 적용 유지
-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적국 실시 중(2. 3.~)
- 재택치료 모니터링 횟수 완화, 먹는치료제 대상자 확대
- 먹는치료제는 50세 이상 고위험, 기저질환자(2. 7.~), 동네 병, 의원에서 처방(2. 3.~) 확대
2. 내생각
- 결국.. 연장되었다...
- 하지만 먹는 치료제는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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