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웃님들! 오늘은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1. 시행내용?
-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보행자의 통행여부와 상관없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의무적으로 일시정지해야한다.
2.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 경찰청에서는 7월 6일날 해당내용을 발표하였고, 12일(오늘)부터 시행한다고 하였다.
3. 위반시 벌금은 어떻게 되나요?
-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4. 이밖에도 오늘(7월 12일)부터 바뀌는 내용들이 있나요?
-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관리
-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
-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규정(회전교차로 내 차량우선)
- 영상기록 매체로 위반사실 입증 과태로 부과 항목을 기존 13개에서 26개로 확대시행
5. 궁금한점이 있으면 어디로 물어보면 되나요?
- 경찰청 교통국 교통안전과(02-3150-2152)
- 댓글남겨주세요~ㅎㅎ
오늘은 오늘부터 바뀌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무조건 일시정지에 대해 알아보았아요~
다들 강화된 범칙금 내지 않을 수 있도록 교통법규 준수하자구요^^
그럼 다음에 다시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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