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들, 청년들 다들 주목하세요!
구분 | 청년 | 신혼부부 | ||||
기존 | 변경 | 수도권 | 지방 | |||
기존 | 변경 | 기존 | 변경 | |||
대출한도 | 0.7억 | 2억 | 2억 | 3억 | 1.6억 | 2억 |
보증금상한 | 1억 | 3억 | 3억 | 4억 | 2억 | 3억 |
1.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청년) 조건
-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후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불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19세~34세 이하)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일것
- 주택도시기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배우자와 신청자의 소득 합산액이 5,000만원 이하일것(신혼부부, 다자녀인 경우 6,000만원)
- 배우자와 신청인의 합산 순자산이 소득분위 3분위 이하일것(3.25억원)
- 연제, 보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정보에 문제가 없을 것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것
2.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청년) 금리 및 기간
- 금리 : 1.5% ~ 2.1% (연소득액에 따라 차등)
- 기간 : 2년 (4회 연장으로 10년, 10년후 자녀수에 따라 2년씩 연장, 최대 20년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 대상주택: 임차전용면적 85m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일 것
- 대출신청방법 -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에 문의
3.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조건
-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후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불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일 것
- 주택도시기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배우자와 신청자의 소득 합산액이 6,000만원 이하일 것
- 배우자와 신청인의 합산 순자산이 소득분위 3분위 이하일 것(3.25억원)
- 연재,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정보에 문제가 없을 것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것
- 신청인과 배우자가 혼인기간이 7년 이내거나 혹은 3개월 이내에 결혼이 예정되어 있는 가구일 것
4.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금리 및 기간
- 금리 : 1.2% ~ 2.1% (연소득액에 따라 차등)
- 기간 : 2년 (4회 연장으로 10년, 10년후 자녀수에 따라 2년씩 연장, 최대 20년
- 대출한도 : 수도권 최대 3웍원, 지방 최대 2억원
- 대상주택: 임차전용면적 85m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대출신청방법 -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에 문의
지금까지 청년 및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았어요.
대상자이시라면은, 이상품을 무조건 이용해야 된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다들 이상품 잘 활용하셔서 목돈 모으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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