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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관련정보/정부복지정보

대통령 선거알바(10만원+식비) 개표참관인

1. 신청자격

 - 제 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

  *단,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 [공직선거법] 제18조 1항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등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없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 181조 제 11항)

 

2. 개표참관인제도란?

  - 구, 시, 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 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광니 수의 20%이내에서 추첨을 통해 추가로 선정하는 제도

 

3. 투표참관인의 역할

  - 투표개시 전 투표함 및 기표소 안팎의 이상유무 검사 참관

  - 투표관리관과 함께 투표개시 전 투표함 봉쇄, 봉인과정, 투표종료 후 

    투표함 투입구 봉쇄, 봉인과정 참여 및 특수봉인지에 서명

  - 선거인 등에 대한 본인 여부 확인과정, 투표용지 교부

    및 진행상황 참관

   - 투표간섭, 부정투표 그 밖에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의 시정요구

   - 투표함의 개표소 이송과정 참관

 

4. 개표참관인이 되면?

   -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 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음

   -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개표수ㅗ 내 질서유지에 협력하여야 하고, 개표사무를 방해 지연시키면 안됨.

 

5. 신청기한 / 선정날짜

  - 2022년 2월 8일(화) 9시 ~ 2월 12일(토) 18시

   - 2022년 3월 1일(화)까지 추첨으로 결정

 

6.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https://www.nec.go.kr/site/nec/ex/ocaIDcheck.do

 

https://www.nec.go.kr/site/nec/ex/ocaIDcheck.do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 제도 「공직선거법」 제 181조(개표참관)제 5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www.ne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