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관련정보/정부복지정보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만 8세 미만)

 

 

 

 

 

1. 2022년 아동수당 무엇이 달라졌나?

  - 기존에는 만 7세 미만까지 지급햇지만, 2022년부터는 아동수당이 만 8세 미만으로 확대지급

    * 2014년 2월 1일 ~ 2015년 3월 31일 출생 아동의 경우에는 2022년 4월에 1월 ~ 3월분이 소급 지급

      연령도래로 지급 중단된 '21년도 수당은 소급 지급하지 않음(별도 추가 신청 필요 없음)

 

2. 신청은 어디서??

   - 오프라인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

   -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 누리집에서 할 수 있음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온라인 신청 가능

     *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일괄 신청이 가능함

 

3. 신청기한?

   - 2022년 2월 9일 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사전 신청 받음

    * 기존에 지급받으시던 분들은 따로 추가신청 필요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