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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관련정보/정부복지정보

농식품 바우처제도, 4인가구 기준 월 8만원!

2022년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안내해드립니다.

 

1. 농식품 바우처 소개

 저소득 취약계층의 식품접근성 강화와 국내산 신선 농산물의

 지속가능한 소비체계 구축을 위해, 채소, 과일 등 농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카드 형태의 농식품바우처를 지원합니다.

 

2. 사업기간

 2022년 3월 2일(수) ~ 9월 30일(금)/7개월

 사업신청은 2월 21일(월)부터 시범지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

 

3. 신청장소(시범지역)

부산진구(담감1동, 부전2동), 인천 옹지군, 경기 양평군, 강원 평창군,

충북괴산군, 춘남 당진시, 충남 청야군, 전북 김제시, 전북 정읍시,

 전남 장선군, 전남 해남군, 경북 예천군, 경북 청도군, 경남 거제시, 

 경남 밀양시

 

4. 신청대상

 - 중위소득 50%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4인가족 기준 256만 540언 이하 소득자(재산+소득)

 

5. 지급금액

 -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1인- 4만원, 2인, 5만7천원, 4인 8만원)

 - 10인 이상 가구는 최대 10인- 12만 6천원까지 지원

 - 매월 1일 카드 금액이 재충전, 미사용분은 이월되지 않고 자동회수

 

6. 지급방식

- 전자바우처(카드방식) 농산물 현물지원

- 도서지역, 거동불편자 등은 온라인(농협몰) 및 꾸러미 서비스 병행

 

7. 신청방법

 - 시범사업 지자체의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자치센터

 - 방문신청(농식품바우처 카드 신청 및 설문조사)

 - 2022년 2월 21일(월)부터 9월 30일(금)까지 신청가능

 

8. 바우처 사용 가능처

 - 농협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등 pos시스템 구축매장 및 농협몰

 - 국내산 채소류, 과일류, 잡곡류, 꿀, 흰우유, 신선계란

 - 도서지역, 거동불편자 등은 온라인 구매 가능

 

9.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문의안내

 - 문의전화(콜센터) : 02-538-1957(평일 오전 9시~오후6시)

 - 카드 사용한되 확인: 

http://www..at.or.kr/food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