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오늘 소개해드릴 정부지원복지제도는,
15세부터~39세까지 청년층에 해당되는 복지사업입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
이게 2020년에 처음발표 했을 당시 내용인데요, 올해는 기준소득 50%를 적용하는것이아닌,
100%를 적용하여, 대상자가 11만명까지 확대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100%기준으로 본다면,
1인가구 194만4812원, 2인가구 326만 86원, 3인가구 419만 4701원, 4인가구 512만 1080원만
넘지않는다면 신청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연간 600만원 초과~2400만원 이하
(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면제)
연령 - 신청 당시 만 19~34세
(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15~39세까지 허용)
재산 -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이하
이익: 자신이 매달 10만원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달 30만원 추가 납입해줌!
2.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상담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정부지원이 90%,(28만~30만원지원) 자부담 10%로 이뤄진다.
마음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이 향상을 시키기 위해 사용함.
신청방법 -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함.
한번상담에 6천원에서 7천정도의 자부담비용 발생함
3.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 대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착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시점
- 신청방법 : 본인이나 대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지원내용 : 보호종료기간 시점부터 ~ 5년간, 매월 30만원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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