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이 찾아왔습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복지정보 어떤것이 있는지 한눈에 알아봐요!
1.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상향됩니다.
-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지원합니다.
- 초등학생: 331,000원, 중학생: 466,000원, 고등학생: 554,000원
- 대상: 가구 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에게 제공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2인가구: 1,630,043원, 3인가구: 2,097,351원, 4인가구: 2,560,540원
- 신청은 3월 2일(수)부터 3월 18일(금)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 및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 문의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2. 상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신청
- 예술인들의 금전적문제 등을 이유로 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이 놓이지 않도록 지원하는 사업
- 300만원 지원
- 대상 : 1. 예술활동 증명, 2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이내
- 신청: 온라인신청과 우편신청으로 나뉨
1) 온라인신청 : 창작준비시스템 누리집으로 온라인신청
2) 우편신청 : 3월 2일에서 4일까지 아래의 주소로 신청하면 됨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층 창작준비지원팀 앞
3.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신청마감
- 코로나 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
1인당 1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
-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입사해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인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 신청방법 : 3월 14일까지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 후, 택시법인이 취합해여 자치단체에 제출
- 만약 법인은 매출이 감소하지 않고 본인만 감소했을 경우, 본인이 직접 자치단체에 제출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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