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 경기가 많이 올라가면서, 올 1월 초과세수는 10.8조원 증가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에서 세금을 잘 내는 사람을 위해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세금포인트 제도 정의 및 부여방법
1) 국세청에서는 성실납세자가 세금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04년 4우러부터(법인은 '14년 3월) 세금납부액에 대해
일정 포인트를(1십만원 당 1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 상 | 부여세목 | 부여시점 | 부여점수 | 관리기간 |
개 인 |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
'00. 1. 1. 이후 | 1십만원 당 1점 (고지납부 0.3 점) |
2000년부터 누적관리 (소멸제도 없음) |
법 인 | 법인세 | '12. 1. 1. 이후 | 1십만원 당 1점 (고지납부는 제외) |
최근 5년 포인트 관리 (5년 경과시 소멸) |
2. 조회방법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스마트폰으로 하시는 분들은 - 손택스 어플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세금포인트 - 세금포인트 조회 누르시면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3. 세금포인트 사용방법
1) 납부기간등의 연장 등 신청시 납세담보면제
2)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개인, 법인)
3) 납세자세법교실 우선수강(개인)
4) 인천, 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개인)
5)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유예(개인, 법인)
6) 국립중앙박물관 관람료 할인(개인)
7) 국립세종수목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입장료 할인(개인)
- 20%할인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확인가능합니다, 손택스는 쿠폰발행이 안되요..ㅠ)
오늘은 기재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정보는 법인세를 많이 납부하시거나, 세금을 많이 납부하시는 분들께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인천공항 비즈니스 라운즈 활용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들 즐거운 월요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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