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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관련정보/정부복지정보

백신패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청소년 접종증명!

요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데요,
결국 오늘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발표했습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주 연장(1.3. ~ 1.16.)
  1)영화관 공연장 이외 모든 조치는 현행과 동일
  2) 영화관 공연장 - 변경전: 22시전에 모든 영업 종료
                           - 변경후 : 21시까지 입장 허용
                                       (상영시간이 2시간일 경우, 23시까지 영업가능) 

2. 청소년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시행일 내년 3월 1일로 연기
   (하지만, 1달간의 계도기간이 존재, 실질적 적용시기는 4월)

3.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시행
   1) 신청대상 - 55만개 소기업과 소상공인 중 '21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
   2) 금액 - 업체당 500만원(무이자)
              - 보상금을 초과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1%금리로 5년 상환기간 적용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정책을 알아봤는데요~
좋은점은 요즘 힘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이 강화되었다는 점이네요^^
모두들 힘든 시기에 힘내시고, 
COVID-19 이겨내고 다시 일상회복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안녕~~

[보도참고자료]_사회적_거리두기_강화조치_1.16(일)까지_2주_연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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