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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관련정보/정부복지정보

기초연금 변경(1인가구 7500원, 부부가구 12000원으로 확대)

오늘은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볼게요!!

http://basicpension.mohw.go.kr/Nfront_main/index.jsp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에서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우신 70%의 어르신께 드립니다.

basicpension.mohw.go.kr

 

기초연금이란 무엇일까요?

 

기초연금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 표에 나와있듯이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는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무엇이 바뀌었나요??

1. 단독가구는 기존 30만원에서 307500원

부부가구라면 기존 48만원에서 492000원을 받음

 

2. 기존에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45만원보다 많게 되면

기초연금이 감액되었지만,

올해는 46만1250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됨.

국민연금을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

기초연금의 50%이상은 받을 수 있음

따라서 단독가구의 경우 153750원

부부가구의 경우 246000원을 받을 수 있음

 

3.  특례시란의 혜택은??

특례시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중간형태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이다.

2020년 12월 9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고, 올해 1월 13일 수원, 고양, 용인, 창원이

특례시로 출범하게 된다.

따라서 특례시에 거주하게 되면, 작년까지는 재산공제액때문에

기초연금 수령이 힘든 사람도, 공제액의 규모가

기존 재산 8500만원에서 13500만원으로 오르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된다.

 

4.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인상

근로소득이 있으신분들 역시 기초연금 수령액이

줄어듦

기존 98만원에서 103만으로 공제 기준으로 상향

계산공식에 따르면

(내 급여 -103만원)*0.7 = 소득평가액

 

5. 증여재산 자연소비분 상승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자녀에게 효도계약서와 함께 자산증여시

단독가구 2097351원, 부부가구 2560540원으로 계산

따라서 부부가구가 25000만원을 자녀에게 증여시

약 100개월, 8년뒤 재산이 다 빠져나가게 됨.

 

6.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이 가능함

복지로에서 신청가능하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확인가능함.

주소지 관할이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함

거동이 불편한 분이시면 1355(국민연금공단콜센터)로 

전화하여,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가능

 

7.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이 상향되었음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기준으로 상향됨.

 

8. 기초연금 신청시 만 65세 생일이 속한 한 달전에 신청시

생일달 부터 바로 지급됨

다음달에 신청시 2개월 분 지급

이후에 신청시 소급 지급 안됨.

 

 

이상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모님이 만 65세가 도래하게 되면 꼭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자녀들이 신청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다시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