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알바(10만원+식비) 개표참관인
1. 신청자격 - 제 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 *단,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 [공직선거법] 제18조 1항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등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없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 181조 제 11항) 2. 개표참관인제도란? - 구, 시, 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 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광니 수의 20%이내에서 추첨을 통해 추가로 선정하는 제도 3. 투표참관인의 역할 - 투표개시 전 투표함 및 기표소 안팎의 이상유무 검사 참관 - 투표관리관과 함께 투표개시 전 투표함 봉쇄, 봉인과정, 투표종료 후 투표함 투입구 봉쇄, 봉인과정 참여 및 특수봉인지에 서명 - 선거인 등에 대한 본인 여부 확인과정,..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연장(2. 7.~2. 20.)(feat. 망했다)
1. 주요내용 - 21시까지 1,2 그룹시설, 22시까지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 * (1그룹) 유흥시설 등, (2그룹)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사적모임 최대 6인까지 허용 - 식당 카페 미접종자 1인 닥독 이용만 허용 -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방역패스 적용 유지 -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적국 실시 중(2. 3.~) - 재택치료 모니터링 횟수 완화, 먹는치료제 대상자 확대 - 먹는치료제는 50세 이상 고위험, 기저질환자(2. 7.~), 동네 병, 의원에서 처방(2. 3.~) 확대 2. 내생각 - 결국.. 연장되었다... - 하지만 먹는 치료제는 확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