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023년 실업급여 수령조건에 대해 알아볼게요!
1. 실업급여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근로자)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예술인: 9개월, 노무제공자(24개월)
-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 구직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경우
2. 실업급여 임금 및 수급기간
- 이직전 평균임금의 60%를 일일 지급함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0120원)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3년 | 3년~5년 | 5년~10년 | 10년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3. 실업급여 부정수급 주요 유형
- 본래 자진툇하 등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는 사유로 이직한 자가 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구직급여를 받는 행위
- 취업사실을 숩기거나, 실제 이직하지 않았음에도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구직급여를 받는 행위(위장고여, 위장퇴사)
-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근로(자영업)사실이나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구직급여를 받는 행위
- 산재휴업금여 받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받는 행위
- 입사지원하지 않았거나 면저벵 응시하지 않았음에도 구직활동을 하였다고 서류를 작성하여 구직급여를 받는 행위
- 타인이 실업인정을 대리 신청하여 구직급여를 받는 행위
- 12개월 미만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12개월 이상 근속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 행위
- 조기재취업수당 수령 후 고용보험 취득 사실을 취소하는 행위
- 기타 서류 등을 허위 작성 및 조작하여 실업금여를 받는 행위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에도 모두 실업급여 받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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